고의적 다이빙으로 징계 위기에 처한 맨시티 선수
2017-12-13   /   추천   초코푸딩e(vnsleiq43)

 

맨체스터 더비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에는 고의적인 다이빙을 한 가브리에우 제주스(20, 맨체스터 시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더 타임즈’는 11일(한국시간) 전 EPL 심판 마크 클라텐버그(42)의 말을 빌려 “제주스는 안데르 에레라(28)와 마찬가지로 다이빙을 했다. 같은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라고 보도했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는 앞서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치러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2017/2018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경기 이후 몇 가지 장면이 논란에 휩싸였다. 전반 20분 제주스가 맨유의 페널티박스 안에서 넘어진 장면이 대표적이다. 당시 제주스는 공격 과정 중 크리스 스몰링(28)과 충돌 후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다.

 

그러나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다. 마이클 올리버 주심은 제수스의 행위를 다이빙으로 판정하고 경기를 그대로 속행했다.

문제는 제주스에게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반 36분 다이빙 행위로 인해 경고장을 받았던 에레라와 대조되면서 일관성 없는 판정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클라텐버그는 “제주스의 행위는 다이빙이었다. 프리미어리그 측에 의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주심, 전직 선수, 전직 감독이 징계 위원회의 패널을 이룬다. 주심은 다이빙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만 징계가 결정되므로 전직 선수와 전직 감독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제주스는 다이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정될 경우 리그 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지난달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 다이빙을 했던 우마르 니아세(27, 에버턴)는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출처:스포탈코리아

댓글0

댓글쓰기

입력